1. 열차화재 방지책의 기준
열차화재는 인명에 관계되는 사고이므로「운전사고」로 취급되는 중대사고이다. 과거에 많은 열차화재사고를 교훈으로 열차화재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규칙」 및 「도시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과 철도차량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화재사고의 교훈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일어난 화재로 인해 2개 편성 12량(6량×2편성)의 전동차가 모두 불탔으며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했다. 사고 뒤 열차는 불에 타 뼈대만 남았고, 중앙로역도 불에 탔다. 이 사고로 내장재를 연재에서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3. 철도차량의 화재안전
① 철도차량은 화재 발생 위험의 최소화, 화재의 전파 방지, 터널 등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②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열차승무원 또는 여객이 탑승하는 동력차·객차 등의 철도차량은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탑승자가 화재·열·연기 및 독성가스 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객차 등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탑승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제동 및 관련 장치의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4. 화재 발생의 예방
① 객차 등의 차체 및 실내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이하“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철,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금속이나 유리 등 무기질 재료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1182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KS F ISO 118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시료(試料)의 연소에 의한 추가 온도 상승이 섭씨 50도 이하인 재료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2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KS M ISO 4589-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산소지수(Limited Oxygen Index)가 70 이상인 재료
② 객차 등의 실내설비 중 내장판·의자·통로연결막·바닥재·단열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③ 객차 등의 실내설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설비를 제외한다)의 성질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2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KS M ISO 4589-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산소지수가 24 이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에 의한 연소성 시험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객차 등의 실내·외에 부착하는 액자형 광고틀, 광고물 보호덮개, 광고물 지지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의 성질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객차 등에 설치되는 실내설비의 단위당 무게가 100그램 이하이며, 단위미터 또는 단위제곱미터 당 200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차체에 배선되는 전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 또는 전선의 성능을 고려한 난연(爛然)규격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전선관 또는 차단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⑦ 제동 시 발생하는 불꽃으로부터 주위의 전선 및 장비가 보호되어야 한다.
⑧ 불꽃 발생 및 발열의 위험이 있는 기기는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가 절연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로 된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한다.
⑨ 차체의 하부틀(Under frame) 아래를 지나는 배관 및 전선은 차체 바닥으로부터 기름 또는 인화성 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⑩ 동력차·특수차 등의 연료탱크는 화재와 불꽃으로부터의 위험이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되고 보호돼야 한다.
5. 화재 전파의 방지
① 철도차량의 화재 차단막은 화재가 다른 철도차량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화재와 열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화재 차단막에 철도 차량 간 통로문의 기능이 필요한 경우 차량 간 통로문은 방호기능과 자체 폐쇄기능을 갖춰야 하며, 비상시에는 여객이 문을 용이하게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객차 등은 화재가 전파 또는 확산되더라도 차체로서의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여 다른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공기조화장치 및 환기장치는 화재 또는 연기 등이 감지된 때 여객을 보호하고 화재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또는 열차승무원이 그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6. 화재의 감지 및 경보
① 침대차에는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침대차 외에도 위험도분석 결과 중대한 화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철도차량에는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화재경보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것
- 먼지·습기·진동·실내온도·공기흐름·전자기 등의 설치 환경요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④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승무원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출 것
- 화재가 발생한 철도차량을 승무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갖출 것
- 동력차에는 차체 내부 또는 외부에 음향경보장치나 화재 경보등을 설치할 것
- 동력차에 설치되는 음향경보장치는 운전실에서 들을 수 있도록 철도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수준보다 5데시벨 이상의 음향 수준을 갖출 것
- 2 이상의 동력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열차에서 경보시스템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모든 동력차의 화재 경보등이 작동할 것
- 객차에 설치되는 음향경보장치는 여객에게 위험을 알릴 정도의 음향수준을 갖출 것
- 객차에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표시장치를 갖출 것
7. 화재 발생 시의 대피
① 객차 등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여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피 설비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위험도분석 결과 장대(長大)터널 또는 지하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로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여객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열차에는 열차의 양 끝부분에 비상탈출구 및 하차설비가 설치되야 한다.
③ 객차 등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역 외의 장소에서 출입문 또는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여객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망치 또는 비상탈출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객차 등의 출입문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비상시에 승무원 또는 여객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⑤ 객차 등에는 축전지 전원으로 작동되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여객과 승무원 간의 통신장치
- 화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장치 또는 경보장치
- 비상조명등
- 환기장치의 비상 닫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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