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철도

철도차량의 화재 방지 대책

지하철 화재

 

1. 열차화재 방지책의 기준

열차화재는 인명에 관계되는 사고이므로「운전사고」로 취급되는 중대사고이다. 과거에 많은 열차화재사고를 교훈으로 열차화재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규칙」 및 「도시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과 철도차량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화재사고의 교훈

20032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일어난 화재로 인해 2개 편성 12(6×2편성)의 전동차가 모두 불탔으며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했다. 사고 뒤 열차는 불에 타 뼈대만 남았고, 중앙로역도 불에 탔다. 이 사고로 내장재를 연재에서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3. 철도차량의 화재안전

철도차량은 화재 발생 위험의 최소화, 화재의 전파 방지, 터널 등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②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열차승무원 또는 여객이 탑승하는 동력차·객차 등의 철도차은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탑승자가 화재··연기 및 독성가스 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객차 등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탑승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제동 및 관련 장치의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4. 화재 발생의 예방

객차 등의 차체 및 실내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이하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금속이나 유리 등 무기질 재료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1182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KS F ISO 118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시료(試料)의 연소에 의한 추가 온도 상승이 섭씨 50도 이하인 재료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2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KS M ISO 4589-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산소지수(Limited Oxygen Index)70 이상인 재료

객차 등의 실내설비 중 내장판·의자·통로연결막·바닥재·단열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객차 등의 실내설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설비를 제외한다)의 성질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2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KS M ISO 4589-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산소지수가 24 이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에 의한 연소성 시험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객차 등의 실내·외에 부착하는 액자형 광고틀, 광고물 보호덮개, 광고물 지지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의 성질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객차 등에 설치되는 실내설비의 단위당 무게가 100그램 이하이며, 단위미터 또는 단위제곱미터 당 200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제1·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체에 배선되는 전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 또는 전선의 성능을 고려한 난연(爛然)규격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전선관 또는 차단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제동 시 발생하는 불꽃으로부터 주위의 전선 및 장비가 보호되어야 한다.

불꽃 발생 및 발열의 위험이 있는 기기는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가 절연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로 된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한다.

차체의 하부틀(Under frame) 아래를 지나는 배관 및 전선은 차체 바닥으로부터 기름 또는 인화성 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동력차·특수차 등의 연료탱크는 화재와 불꽃으로부터의 위험이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되고 보호돼야 한다.

 

5. 화재 전파의 방지

철도차량의 화재 차단막은 화재가 다른 철도차량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화재와 열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화재 차단막에 철도 차량 간 통로문의 기능이 필요한 경우 차량 간 통로문은 방호기능과 자체 폐쇄기능을 갖춰야 하며, 비상시에는 여객이 문을 용이하게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객차 등은 화재가 전파 또는 확산되더라도 차체로서의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여 다른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기조화장치 및 환기장치는 화재 또는 연기 등이 감지된 때 여객을 보호하고 화재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또는 열차승무원이 그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6. 화재의 감지 및 경보

침대차에는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침대차 외에도 위험도분석 결과 중대한 화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철도차량에는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화재경보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것

- 먼지·습기·진동·실내온도·공기흐름·전자기 등의 설치 환경요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승무원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출 것

- 화재가 발생한 철도차량을 승무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갖출 것

- 동력차에는 차체 내부 또는 외부에 음향경보장치나 화재 경보등을 설치할 것

- 동력차에 설치되는 음향경보장치는 운전실에서 들을 수 있도록 철도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수준보다 5데시벨 이상의 음향 수준을 갖출 것

- 2 이상의 동력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열차에서 경보시스템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모든 동력차의 화재 경보등이 작동할 것

- 객차에 설치되는 음향경보장치는 여객에게 위험을 알릴 정도의 음향수준을 갖출 것

- 객차에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표시장치를 갖출 것

 

7. 화재 발생 시의 대피

객차 등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여객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피 설비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위험도분석 결과 장대(長大)터널 또는 지하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로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여객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열차에는 열차의 양 끝부분에 비상탈출구 및 하차설비가 설치되야 한다.

객차 등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역 외의 장소에서 출입문 또는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여객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망치 또는 비상탈출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객차 등의 출입문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비상시에 승무원 또는 여객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객차 등에는 축전지 전원으로 작동되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여객과 승무원 간의 통신장치

- 화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장치 또는 경보장치

- 비상조명등

- 환기장치의 비상 닫힘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