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철도

호륜레일(guard rail) 및 마모방지레일(antiwear of rail)

□ 호륜레일(guard rail)

열차주행 시 차량의 탈선을 방지하고, 만일 탈선했을 경우에도 대형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며 그 외에 차륜의 윤연로의 확보와 레일의 내측 또는 외측에 일정 간격으로 부설한 별개의 레일을 일반적으로 호륜레일이라 하며, 부설하는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윤연로(Flange Way) : 열차 주행 시 차량의 탈선을 방지하거나 레일의 마모 방지와 건널목 또는 정차장 내의 통로에 있어서 통행인 및 차량의 횡단에 편리하도록 설치한 가드레일과 본선과의 간격

 

1. 탈선방지레일

급곡선부에서는 외궤에 횡압이 작용하여 레일에 편마모가 심하고 차륜의 플랜지가 마찰에 의하여 외궤에 올라타는 경향으로 탈선(derailing)하기 쉽다. 그러므로 반경이 적은 곡선의 내궤에 탈선방지용 호륜레일을 부설한다. 본선과 탈선방지레일의 두부내측간격은 그 곡선의 스랙 +65로 한다.

탈선방지레일

 

2. 교량호륜레일(bridge guard rail)

교량 위 또는 교량 부근에서 차량이 탈선할 경우 차량이 교량 아래로 떨어지는 중대한 사고를 방지하고 탈선차량을 본선쪽으로 유도하여 사고 피해를 최대한도로 억제키 위한 것이며 본선레일의 내측 또는 외측에 일정 간격으로 교량 전장에 중고레일을 부설한다. 그러므로 탈선방지레일과는 그 사명이 다르며 안전레일과는 목적이 같고, 급곡선과 급구배선중에 있는 교량전부와 직선 중에 있는 교장 18m이상의 교량에 부설한다. 국철에서는 그림과 같은 구조 및 부설방법이 쓰여지고 있다.

교량호륜레일

 

3. 안전레일(safety rail)

높은 축제(둑) 또는 고가선에서 열차탈선의 경우에 큰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위험개소에는 탈선된 차륜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선레일과 180간격으로 부설하는 레일을 안전레일이라 칭한다. 안전레일의 위치는 내궤쪽이거나 외궤쪽이거나 차량이 탈선하였을 때의 피해정도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낙하개소, 적설개소에는 탈선방지레일 또는 안전레일을 궤간외측에 부설한다. 이 탈선방지레일은 본선레일과의 간격은 65㎜+스랙의 치수로 부설하며, 안전레일의 높이는 본선레일과 같은 높이의 것을 사용한다.

안전레일

 

 

□ 마모방지레일(antiwear of rail)

급곡선부의 외궤레일의 두부내측은 차륜에 의한 마모가 심하므로 마모방지레일을 곡선내궤의 외측에 부설한다. 이때의 본선레일과 마모방지용레일과의 간격은 탈선방지용 레일보다 좁아야 효과가 있다.

 

 

건널목 호륜레일

건널목, 공장 정차장 내의 통로 등 사람과 차량이 횡단하는 개소에는 통행이 편리하도록 본선레일의 두면과 같은 높이로 건늠설비를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차륜의 윤연로(flange way)를 보호하기 위하여 호륜레일을 부설하며 직선구간의 본선과 호륜레일 두부내측 간 거리는 65가 표준이다.

 

'철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침목의 역할 및 종류  (0) 2020.04.24
철도차량 진동의 종류 및 원인  (0) 2020.04.24
자기부상열차의 원리와 장단점  (0) 2020.04.23
자기부상열차의 역사  (0) 2020.04.22
복진방지장치(anticreeper)  (0) 2020.04.22